한칸업
취소·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7월 26일
1. 적용 대상
이 정책은 한칸업이 판매하는 센터 구독과 가족 구독, 그리고 한칸업 결제 화면을 통해 납부한 학원 수강료에 적용됩니다.
학원 직접 MID로 결제한 수강료의 판매·환불 주체는 명세서를 발행한 해당 학원입니다. 한칸업 센터·가족 구독의 판매·환불 주체는 주식회사 에듀캐리입니다.
2. 정기구독 해지
구독 관리 화면에서 언제든 다음 자동결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상 결제된 현재 이용기간은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결제 실패 상태에서도 재시도 중단·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는 저장된 빌링키를 더 이상 청구에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기간 종료 또는 즉시 해지 시 토스페이먼츠에도 삭제를 요청합니다.
3. 법정 청약철회 기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이 그보다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의 청약철회 제한은 법령상 사전 표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며, 나누어 제공되는 서비스 중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보다 관계 법령이나 개별 약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4. 센터·가족 구독 환불
적법한 청약철회 기간 안에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지 않은 구독은 전액 환불합니다. 서비스 이용이 시작된 경우에는 이용한 좌석·기능·기간, 제공되지 않은 잔여 서비스와 장애 발생 여부를 확인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합니다.
중복 결제, 승인 금액 오류 또는 한칸업의 귀책으로 서비스를 정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확인 후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합니다.
5. 학원 수강료 환불
학원이 교습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해 반환합니다. 학습자가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 교습기간 1개월 이내 과정은 교습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을 반환하며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시작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금액과 나머지 달 교습비 전액을 합산합니다. 원격교습은 실제 수강하거나 저장한 부분의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합니다. 관계 법령 또는 학원 약정이 학습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업 변경·중단·퇴원에 따른 환불은 명세서를 발행한 학원에 먼저 요청해주세요.
학원이 온라인 카드결제 환불을 승인하면 한칸업은 결제 원장을 삭제하지 않고 토스페이먼츠의 원 결제수단 부분취소 또는 전액취소로 처리합니다.
6. 환불 처리와 확인
전자상거래법상 적법한 청약철회가 접수된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 대금은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며,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결제업자에게 지체 없이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법정 기한을 넘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환불 요청이 토스페이먼츠에 정상 접수된 뒤 카드사 및 결제수단 사정에 따라 소비자의 결제내역에 실제 반영되기까지 추가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와 누적 환불액은 결제 내역 및 토스페이먼츠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결과가 확인 중인 상태에서는 중복 환불을 막기 위해 새 환불 요청이 잠시 제한될 수 있으며, 토스페이먼츠 거래 조회 결과에 따라 자동 복구됩니다.
7. 신청 방법
센터·가족 구독: admin@educarry.com 또는 010-7932-7650
학원 수강료: 결제 명세서를 발행한 소속 학원 관리자
요청 시 결제일, 주문 또는 결제 내역, 환불 사유와 환불 요청 금액을 알려주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과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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